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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담보대출이란?

 

예금담보대출은 가입한 예금에 들어있는 돈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을 말합니다.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적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해 주는 담보대출입니다. 

정기예금이나 적금, 신탁상품은 물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예금담보대출에 해당이 됩니다.

 

※ 예금에 넣은 돈이 담보이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많이 빌려주진 않습니다. 보통 예금에 넣은 돈의 90~100% 한도(은행마다 다름)로 대출을 내주고 있습니다. 

 

 

신청대상

만 19세 이상 내국인으로  예 · 적금 가입고객

 

※ 예·적금 납입액의 90%이내에서 선순위설정액을 차감하고

    『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5천만원까지』 10만원 단위로 가능

 

※ 주의 : 

선순위설정액은 선순위 대출 시 질권설정된 금액으로 하며, 대출잔액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.

대출잔액의 감소에 따라 설정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관리점과 상의하시기 바라며, 

대출완제 시 질권설정은 자동해지 됩니다.

 

 

※ 질권 설정이란?

채무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(물상보증인)로부터 받은 채권의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한다.

이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질권설정이라 한다.

 

 

대출기간

보통 담보로 잡은 해당 예 · 적금 만기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대출금리

담보 예 · 적금 금리 + 가산금리

예적금 대출은 고객님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금리가 산출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 

 

채권보전

해당 예 · 적금 담보에 질권 설정

 

 

중도상환수수료

없음

 

 

유의사항

 

- 예·적금담보대출은 동일 담보에 대하여 1건의 대출만 취급이 가능 하고, 여러 담보를 묶어 1건의 대출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.

 

- 예·적금담보대출은 대출만기일이 예·적금의 만기일과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설정됩니다.

 

- 세금우대가 적용된 예금을 담보 한 경우 한도거래대출(마이너스통장 등)은 비대면 채널 해지가 제한됩니다.(영업점 방문 해지) 

 

- 한도거래(마이너스)대출 약정계좌는 담보 예·적금 관리점과 동일한 농축협(본지점 기준)의 계좌여야 합니다.

 

- 한도약정수수료는 없습니다.

 

- 대출금은 예적금 만기시 자동이체계좌에서 자동으로 상환되지 않으며, 고객님이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. (만기 완제여부에서 "이자만상환" 선택시)

 

-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,축협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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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

예 · 적금 담보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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